│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 장소 외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산림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 장소 외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59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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