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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훼손 책임지고 77만원 내라구요?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21-07-22 1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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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1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엠에스캠핑입니다.

고객님께서 택배사로 전달주시면서 훼손 상태에 대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실수 있다는 생각에

회수되어진 상품 상태 사진을 첨부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박스훼손 없이 본품 박스에 이중포장된 상태로 받으셨을텐데요.

또한 이중 포장을 해서 보내주신 에어빔펌프 박스에도 보내드린 새상품 상태와는 달리 투명테이프 처리를 해주신 부분도 같이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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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Message ]

에어텐트를 엠에스캠핑에 반품한 후 환불 요청했더니 "포장훼손"이라 환불 안된다면서 그냥 반품받은 텐트를 다시 보내 줄테니 쓰라고 합니다.


"포장이 훼손 됐으니 사용하지도 않을 77만원 짜리 무용지물 텐트를 돈주고 사라"는 말이네요. 이거 강매 아닙니까?


법적으로 포장훼손을 사유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엠에스캠핑은 소비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과연 상식있는 사람은 아래 법 조항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제2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제3호 (생략) 


 제2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약철회등를 할 수 없다.  

   제1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제6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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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에 의거 귀사가 주장하는 포장 훼손 사유로는 소비자가 요구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위법한 주장인 것입니다. 명백히 현행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사항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저의 권리를 찾을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규정에 따라 즉시 환불해 주세요. 또한, 귀사는 7월15일에 제품을 반환받았으므로 3영업일인 19일까지 저에게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환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함께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반환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KakaoTalk_20210722_120829451244.jpg , KakaoTalk_20210722_120255699_02244.jpg , KakaoTalk_20210722_120255699_06244.jpg , KakaoTalk_20210722_120255699_05244.jpg , KakaoTalk_20210722_120255699_082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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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 최성훈 스팸글 1. 포장훼손 사유로 청약철회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2. 멋대로 다른 고객이 잘 보지 않는 자유게시판글만 남겨 놓으셨네요.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 드릴게요.
    3. 이중포장 그대로 반품해야 된다고 어떤 공지도 받은바 없습니다. 뇌피셜로 소비자에게 갑질하면 곤란합니다.
    4. 사진 1번은 매직펜 지우는법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지워 보세요. 노력 좀 하시구요.
    5. 사진 2~4번은 택배사랑 상의 하세요.
    6. 사진 5번은 투명 테이프 말고 뭐로 포장할까요?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물어 보세요.
    2021-07-22 13:05:23 0점 수정 삭제 댓글
  • 관리자 스팸글 안녕하세요. 엠에스캠핑입니다.
    반품 거부 사유에 관해서는 이전 게시물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게시글의 경우 제일 마지막에 등록된 글만 게시드린 부분으로 다른 게시판으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고객님께 상품을 전달 드릴때에는 최대한 본품 훼손이 없도록 포장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으신 상태와 동일하게 보내드려달라 공지된 바는 없으며, 다른 박스나 다른 포장 방식으로 보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훼손되어 가치가 상실된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상세페이지 하단 교환 및 반품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직의 경우 저희가 영상을 찾아서 지워볼 순 있으나 이로 인해 박스가 더 훼손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고객님 책임 동의하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에어펌프의 경우 테이핑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인데 테이프를 붙여서 보내주셔서 이 또한 본품 박스 훼손건으로 사진을 첨부드렸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반품 불가한 상태지만 테이핑 외에는 훼손된 부분이 없어 저희가 일정 피해를 감수하고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달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는 갑질을 하거나 없는 내용을 토대로 고객님께 불이익을 드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판매업체지만 다른곳에서는 고객님과 동일한 고객이 될 수 있기에 영업방침에 준하여 항상 고객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건의 경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저희도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2 14:58:46 0점 수정 삭제 댓글
  • 최성훈 스팸글 1. 귀사가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적어 놓은 걸 이제야 봤습니다. 그런데, 동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에서 포장훼손은 반품가능함을 정해 놓은 명백한 규정을 도외시하고 귀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법한 기준임을 지적합니다.
    2. 이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반품시에 테이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하는 내용을 고지받은 바 없으며 귀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입장을 바꿔서 포장을 문제삼아 77만원을 내라고 하면 귀사 직원들은 흔쾌히 지불하신단 말씀인가요? 상식에 근거해서 즉각적인 환불을 요청합니다.
    2021-07-22 15:50:24 0점 수정 삭제 댓글
  • 관리자 스팸글 안녕하세요. 엠에스캠핑입니다.
    반품거부 사유에 관해서는 이전 게시물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2 16:23:29 0점 수정 삭제 댓글
  • 정성화 스팸글 대단하시네
    2021-08-19 13:58:52 0점 수정 삭제 댓글
  • ㅇㅇ 스팸글 ㅋㅋㅋㅋ 당연히 상품박스에 글씨쓰면 안되는거 아닌가. 다른박스에 재포장 해야지
    2021-08-21 13:52:58 0점 수정 삭제 댓글
  • 하...ㅋㅋ 스팸글 사장님 힘내세요ㅋㅋ
    2021-09-09 22:31:00 0점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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