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적합성확인검사 안된 상품 ★미인증★불법제품(만13미만제품 의무사항)
만13세에 미만에 어린이 제품은 해외직구상품일지라도 상품이더라도 판매 목적을 가지고 국내 판매시 공급자 적합성(어린이적합성검사)하여, 판매,유통 하여야 합니다.(어린이제품 특별법 제25조)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blog.naver.com/cndtnp/220406078797
위URL에서 어린이제품 취급시 자세한 내용과 법적 내용 확인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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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적합성확인검사 안된 상품 ★미인증★불법제품(만13미만제품 의무사항)
만13세에 미만에 어린이 제품은 해외직구상품일지라도 상품이더라도 판매 목적을 가지고 국내 판매시 공급자 적합성(어린이적합성검사)하여, 판매,유통 하여야 합니다.(어린이제품 특별법 제25조)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중국에서 판매하는 PVC특성상 프탈레이드가소계,납,폼알데하이드가 다량 검출 될수 있습니다. 조속한 적합성 검사 하여 판매 하시거나 판매 중지 되어야 할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이 사용 하는 제품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통중 프탈레이트가소계, 납등 과다 400배 이상 검출로 인해 판매 제지 되었던 제품들 입니다.
본 제품은 중국 제조사로부터 유해물질의 불검출이 확인된 CB리포트(성적서)를 제공받아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 판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어린이 제품의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제조사 성적서와 별개로 자사에서 국내 기준의 성적서를 발급하고자 국내 시험연구원에 유해물질 검출 시험을
진행계획중입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로 추가 안내를 진행예정입니다.
자사 제품의 관심 감사드리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수있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내용중 하단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판매 제지 되었던 제품들 이라고 하시는 내용이
자사에서 판매되고있는 어린이가슴장화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제품이라는 말씀이신지요?